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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로 합니다.
1. 신청기준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단위 : 원)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6인가구 | 3,397,151 |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였으나 2023년에는 47%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 가구가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신청자격
1) 연령 : 만30세 이상이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원 이상인 경우
2) 재산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총 3,500만원 미만
3. 주거급여 혜택
1) 임차료
2) 수선유지 급여
4.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가능
2)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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