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로 합니다. 1. 신청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단위 : 원)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4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6인가구 3,397,151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였으나 2023년에는 47%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
202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