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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로 합니다. 1. 신청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단위 : 원)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4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6인가구 3,397,151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였으나 2023년에는 47%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 2023. 3. 25.
8. 유방암 예방 검진 1. 발생요인 유방암의 발생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체내 에스트로겐이 많다는 것과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경구피임약 사용, 폐경 후 장기 호르몬 보충요법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초경 연령이 낮음, 폐경 연령이 높음, 출산 경험이 없음, 초산 연령이 높음, 수유 경험이 없음, 이형 유관 과형성을 비롯한 이형을 동반한 상피내 병변에 걸린 적이 있는 것 등도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폐경 후 비만,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도 유방암을 발생시킬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제1촌(자신의 부모 또는 자녀)에서 유방암에 걸린 혈연자가 있는 것도 유방암의 발생 요인이 됩니다.원인으로는 BRCA1.. 2023. 3. 8.
7. 유방암 요양 1. 일상생활을 하는데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암입니다.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치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이나 가족의 일 등 다양한 불안을 안고, 그것이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불안과 고민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상담은 물론이지만 환자회나 지원단체, 암상담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치료 후에도 지속되거나 치료 후 잠시 후 나타날 수 있습니다.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합시다. 1)림프부종에 대하여 수술로 액와역 또는 림프절 곽청을 실시한 경우나 방사선 치료를 실시한 경우 림프부종이라는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수술후 속옷 선택방법에 대하여 상처의 치료 상태나 재건 수술의 유무, .. 2023. 3. 8.
6. 유방암치료(4) 5.완화케어/지지요법 완화케어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암에 수반되는 몸과 마음의 여러 고통에 대한 증상을 완화하고 나답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암이 진행되고 나서 뿐만 아니라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부터 필요에 따라 행해지고 희망에 따라 폭넓은 대응을 합니다. 아울러 지지요법이란 암 자체로 인한 증상이나 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합병증·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을 가볍게 하기 위한 예방, 치료 및 관리를 말합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료자에게 전하도록 합시다. 6. 재활치료 일반적으로 치료 도중이나 종료 후에는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따라서 의사의 지시 하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일상의 신체 활동 등을 재활..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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